지난 3월 7일 미국 법무부가 저가항공사(LCC) 제트블루와 스피리트 항공의 인수합병의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제트블루의 스피리트 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을 메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법무부는 양사 합병이 경쟁을 저해해 수천만 항공 여행객들의 요금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제소 뒤 합병 주체인 제트블루를 제외한 미 항공사 주가는 대부분 상승했다. 법무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제트블루가 스피리트 항공을 인수하면 미 항공업계의 집중이 심화된다면서 미 최대 저가 항공사가 흡수되면서 메이저 항공사들에 대한 경쟁이 사라지고, 항공 여객 운송 능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 사간 합병절차가 허용되면 미 전역의 항공여행객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항공권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법무부 소송에는 워싱턴DC, 뉴욕주, 메사추세츠주 법무부도 원고측으로 동참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 항공사들의 합병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으로 인수합병의 결과가 항공산업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인수합병(M&am
미국 법무부가 중국 SNS인 위챗(Wechat)의 다운로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법무부가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1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가 상무부의 위챗 금지령에 빗장을 걸어놨는데, 법무부는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위챗의 다운로드 및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의 빌러 판사는 지난 19일 위챗을 계속 쓰게 해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빌러 판사는 "행정부가 말하는 국가안보 이익이 매우 중요하나,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국가안보 우려가 해결된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외교정책에 위협이 되는 위챗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챗의 개발사인 텐센트(Tencent)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한 것도 위챗의 소유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로럴 빌러 판사는 위챗의 사용허가 근거로 수정헌법 제 1조를 거론했다. 수정헌법 제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는 “사용자를 감시하고 중국을 선전하며 미국의 국